법문모음

인과의 법칙

덕전(德田) 2017. 7. 14. 20:10


                                                              [우연 한종환 화백 작   연화세계]




假使百千劫   所作業不亡

가사백천겁   소작업불망
因緣會遇時  果報還自愛

인연회우시  과보환자애


[풀이]

가령 백겁 천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만나는때 과보를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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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법칙은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도
엄격하고 오차가 없다.

한 번 지어진 업은  당장에 그 과보를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다.

돌고 돌다가 지은 인연의 업이
맞아 떨어질 때가 온다.


과보를 받는 시기도 업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빨리 받는 것도 있고 늦게 받는 것도 있다.
현세에 받는 것은 순현보(順現報)라 하고,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생보(順生報)라 하고,
몇 생을 건너서 받는 것을 순후보(順後報)라 한다.


채소도 심은 지
한두 달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몇 달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또 몇 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다.
식물도 그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각각 다르듯이,
사람이 지은 업도 종류와 인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지은 것은 언젠가는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은 명확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인과의

법칙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더라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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