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이면 선물입니다. 5만원 이상이면 뇌물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과 뇌물의 차이입니다. ‘돈’의 크기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비정한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면 선물입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주면 뇌물입니다. ‘대가’가 선물과 뇌물의 기준입니다. 5만 원이 넘는 물건이라도 대가를 바라며 건네지 않고, 대가를 주지 않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5만원이 안 되는 물건이라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고, 그것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뇌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는 거래가 끊기면 관계도 끊깁니다. 자신이 준만큼 받지 못하면 ..